
[한국Q뉴스] 의령군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산림청과 경남도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입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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