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해군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맞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증원, 상위법에 맞춘 용어 정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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