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560번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인 A씨에 대해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창원시 562번의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미 사용 및 2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150만원이 처분되며 특별조치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모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분의 대상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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