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해군은 총 보험료의 70~87%까지 지원하고 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정부지원금이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재해취약지역 87%, 소상공인 70%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해당한다.
보험가입은 가입자가 직접 5개 민영보험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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