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도내 축산물 안전한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입 하세요

김상진 기자
2021-02-10 13:57:48




전라북도청



[한국Q뉴스]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 2월 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309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및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로 대상을 최소화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2곳, 영업변경 미신고 1곳, 서류미비 1곳, 이력번호 허위표시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축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에 의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포장육, 식육 등 축산물 가공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5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