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직업 훈련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김상진 기자
2021-12-14 16:45:19




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해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며 “장애인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