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함안군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축사에서 발생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의무화 됐으며 퇴비 부숙도는 규정에 따라 검사 기준을 준수해 신고농가는 1년 1회, 허가 농가는 1년 2회 검사해야 한다.
검사 진행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정된 시료봉투를 수령하고 시료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사항을 작성한 후, 시료봉투 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의 부숙된 퇴비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 토양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퇴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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