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강동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명단을 11월 17일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개인 14명, 법인 3곳이다.
공개대상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이다.
구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 재산은닉, 조세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가택수사, 강제공매,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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