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오는 18일 김해수소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김해수소기업협의회 총회와 병행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상담 활동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최초 구성된 김해수소기업협의회하이에어코리아 등 21개 기업)를 대상으로 수소산업 활성화 걸림돌로 각종 투자,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청취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발굴 기준으로는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복인증, 인·허가 과다 소요기간 등 시험·검사·인증제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제재기준’ 등이 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규제 중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도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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