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익산시가 자동차 검사 시 필수였던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을 필히 지참해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 경우는 차종·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정된 하위법령을 지속 홍보해 개정법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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