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236건, 35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0% 일괄경감을 추진했던 지난해에 비해 신규 대상 및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약 2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에 미사용감면 및 법정감면금액을 뺀 금액이 최종 부과된다.
납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재정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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