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13일부터 기업체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 명령 발령

이재근
2021-10-12 16:22:38




창녕군청



[한국Q뉴스] 창녕군은 12일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녕군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339명이다.

신규 확진된 창녕 339번의 감염경로는 창녕 285번과 가족 간 접촉으로 추정된다.

9월 30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 격리 중 10일 기침, 오한 등 증상 발현으로 1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후 12일 10시 경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조기 차단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13일부터 기업체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고용주, 직업소개사업자는 신규 채용 시 3일 이내 실시한 PCR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을 회복하고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외국인은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지인께서는 접종을 독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