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출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

김상진 기자
2021-09-30 12:18:41




김포시청



[한국Q뉴스] 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김포시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부과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출입하면 청사 출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체납 여부를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징수과로 체납 차량 입고가 통보되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청사 내에서 영치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체납자는 영치를 유예해주는 등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시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16,951건, 체납액은 5,560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며 “차량 관련 체납액은 차량을 이전 · 말소할 경우에 납부한다”는 납세자의 인식이 강한 세목이므로 체납처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 행위 중 실효성이 높고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