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의회는 6일 3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인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는 산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며 기금 재원 별도 마련과 제도 시행 전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원주영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변경안 적용 시 남양주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11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원 감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로 마련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및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요청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 방식으로 보전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과정에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채택된‘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구 규모와 수도권 입지만을 이유로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제1권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깊은 우려와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및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영 운영위원장은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여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정형적 지표에 치우쳐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RDP, 경제적 자족성, 중첩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제도 신설 및 재정지원 등 차등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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