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불법주차 예방 인식을 개선하고자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사례가 그림으로 설명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의무”며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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