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당진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의 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세부 기준을 규정한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이 개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의 이행점검에서 적용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시료채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의 지목과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미리 특정 필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 필지 전체 범위에서 점검 대상이 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며 선정된 대상 필지에 대해 토양검정과 시료채취가 이뤄진다.
토양검정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토양 유형과 재배 작물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밭의 경우 토양통 기준 평탄지에서 산도 5.5~7.5, 유기물 13~60g kg, 유효인산 825mg kg 이하, 교환성칼륨 1.2cmolc kg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논은 토양통 기준 평탄지 및 곡간지·선상지에서 산도 5.5~6.5, 유기물 13~30g kg, 유효인산 120mg kg 이하, 교환성칼륨 0.3cmolc 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간척지 논은 산도 5.0~7.5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과수원은 유기물 13~60g kg, 유효인산 13mg kg 이상이며 시설재배지는 유기물 17~60g kg, 유효인산 17mg kg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된다.
유채, 차나무, 토란, 인삼, 블루베리 등 5종은 별도 기준이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적합 여부는 단계별 토양검정을 통해 판정한다.
1차 토양검정에서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 판정을 받으며 3개 미만일 경우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2차 토양검정에서도 3개 이상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의 후속 판정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료채취는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선정해 지표면에서 작토층 0~15cm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전에는 실내에서 풍건·분쇄·체질 과정을 거친다.
분석 환경은 온도 20~25℃, 상대습도 20~60%를 유지한다.
이행점검 결과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관리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이행점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토양검정과 비료사용처방을 활용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춰 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 판정기준, 시료채취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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