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김덕수 기자
2026-11-05 07:34:42




농업기술센터 (보령시 제공)



[한국Q뉴스] 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택배 1건당 1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45만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원이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 검토와 자격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농·어가 총 1183곳에 택배비 1억 2천만원을 지급했다.

양희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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