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가결

구 유한양행 일대 7만 7,938㎡ '도시혁신구역' 결정안 통과… LH 시행으로 2031년까지 사업 추진

김인수 기자
2026-11-05 07:06:23




경기도 군포시 시청



[한국Q뉴스] 군포시 당정동 일대 노후 공업지역을 일자리·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조성하는 ‘군포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 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군포시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군포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안’ 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것은 사업 대상지의 ‘도시혁신구역’지정을 위한 결정안으로 구 유한양행 부지 일대 7만 7938㎡가 그 대상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장기간 방치됐던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혁신 및 도시혁신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해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군포시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사항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의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심의 조건을 차질 없이 반영해 장기간 방치됐던 구 유한양행 일원을 일자리·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경제 활성화 거점 복합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공업지역 정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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