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및 강력 행정처분

임실군, 계고장 발송 마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본격화

김상진 기자
2026-11-04 10:37:24




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및 강력 행정처분 (임실군 제공)



[한국Q뉴스] 임실군이 하천과 계곡 구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기존에 계고장을 발송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관내 하천 전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함께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진 철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 천막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무단 적치물 등 계고 처분을 받고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철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군은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정비가 완료된 지역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는 방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는 등 복구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안내해 드린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불법 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임실군을 위해 소유주분들께서 자진 철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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