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발의

김덕수 기자
2026-11-04 10:24:46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발의 (서대문구 제공)



[한국Q뉴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등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내 개방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대문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27년 8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각종 사안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제행사는 각국에서 많은 참가자가 방문하는 만큼, 행사장뿐만 아니라 숙박·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장 중심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민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한 연구와 검토 과정에 도움을 준 문성호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 재임 당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의원과 함께 조례안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서대문구는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등 인접 자치구와 생활 및 교통권이 연결된 만큼,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문화행사가 관외에서 개최되더라도, 관내 시설이 행사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이 경우 시설 안전과 참가자 편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조례안은이 상황에 대비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의 활용과 안전 확보,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정 종교나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승인 또는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엄격히 제한, 단순 민간단체 행사나 상업적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외에도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및 공간 제공 △교통, 주차 등 주변 기반시설 조성과 환경 정비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의 신축·개수·보수 및 안전점검 △참가자와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 역사·문화·관광 자원 활용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담고 있으며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는 기회”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대문구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핵심 무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사의 성과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19일 개회하는 제3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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