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제시, 하동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거제시, 하동군, 진안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구례군, 무주군, 장수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적정리, 소비자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본 상담장 외에 별도로 2곳의 부 상담장을 설치해 본 상담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담이 가능한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고충을 해결하시길 바란다”고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