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재정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고암동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 활용·송학면 장기임대로 재정부담 경감

김덕수 기자
2026-11-02 16:56:34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한국Q뉴스] 제천시는 최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대상지 변경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업 변경의 배경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는 무엇보다 파크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는 데 16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파크골프장은 실제 약 20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천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줄이고 당초 164억원이던 사업비를 84억원으로 조정했다.

절감되는 재원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등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중 당초 확보한 도비 약 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사업부지 변경에 대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첫째, 고암동 부지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제천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이다.

기존 고암동 부지는 단순히 파크골프장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자산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등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약 27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실제 회수·활용 가능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정 손실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액 손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토지사용권은 법인 총회 의결과 공증을 통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10월 23일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 사업 추진 동의와 토지 일부 매각 및 50년 장기임대 등을 의결하고 10월 30일 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완료했다.

토지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적법한 계약 방식이다.

같은 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사용권이 보호된다.

또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총회의사록 인증으로 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셋째, 송학면 조성은 지역균형발전과 전국대회 운영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중부권은 운영 중이며 남부권과 서부권에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북부권인 송학면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36홀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를 고려할 때, 도심 교통혼잡과 주차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학면의 입지 여건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고 송학면에는 재정부담을 줄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공공자산의 활용성과 시민 편익을 함께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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