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시행

시민 맞춤형 생활치안 본격 지원

이동재 기자
2026-11-02 09:17:20




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한국Q뉴스] 경산시는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네 분야다.

△순찰·범죄예방진단,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등 생활안전 분야 △실종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아동·노인·장애인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중운집 행사 교통혼잡 정리 등 교통질서 분야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시는 경산시의회,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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