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청양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1월을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차량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이를 위해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영치팀을 편성했으며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대까지 군 전역을 돌며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의 달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나 강제 공매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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