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 ‘2026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일제히 운영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외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완납 사실을 확인한 뒤 반환된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주시는 올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총 6373대를 적발하고 9억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종빈 원주시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공매 등 행정제재로 인한 일상 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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