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첫 시행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대상, 11월 2~20일 신청

김덕수 기자
2026-11-01 10:08:04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30일 현재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진주시 거주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비를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가 일치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중개보수비의 50%를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만원이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접수 기간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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