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접수 개시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시·군 신청 접수, 2027년 상반기 지정·고시 예정

김석화 기자
2026-11-01 09:17:24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한국Q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지정 신청을 11월 2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4000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로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민선 9기 현안사업과 소규모 사업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촉진지구 신청은 시·군 사업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아울러 도는 국토·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함께 합동 컨설팅을 운영해, 시·군의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지정요건을 갖춘 신규 지구가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4년 6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가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 제2차 신청 건은 11월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정되면 누적 13개 시군 24개 지구로 확대된다.

농지특례 제도 도입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7개월이상 단축되어 시·군 현안사업이 한층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동식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은 해제 위임총량인 농업진흥지역 4000ha를 3년 내에 소진 목적이 아니라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군 현안 및 장기전략 사업을 신속 추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를 위해 “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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