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속초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22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거나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지가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김은영 속초시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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