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흥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438필지다.
결정된 가격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과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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