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경기지부장, 한국접근성 UD정책연구소 배융호 대표, (사)더프라미스 김동훈 이사, 공익법단체 두루 엄선희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황인호 안전기획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에 장애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없어,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함께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학교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혜택이나 우대가 아닌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유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학생과 장애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는 등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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