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덕수 기자
2026-10-29 10:44:40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 (영천시 제공)



[한국Q뉴스] 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본격적인 이의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허가에 따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089필지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최종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공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영천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단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 등 시민의 재산권과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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