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상진 기자
2026-10-29 10:35:31




곡성군 신청사 전경



[한국Q뉴스] 곡성군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있는 1505필지에 대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곡성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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