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부천시는 10월 29일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12월 18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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