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이동 485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공시

김인수 기자
2026-10-29 10:15:41




오산시, 토지이동 485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공시 (오산시 제공)



[한국Q뉴스] 오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485필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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