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읍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23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지가는 정읍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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