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선군은 기후위기와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기준을 완화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한 농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 이상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농가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선군은 해당 기준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해 단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 이후 출하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전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선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 변동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은 “농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2015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고 현재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2507농가에 11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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