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마을버스·시내버스·택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연료 탱크 용량 초과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의 심사가 미흡한 사례와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급이 제한된 기간 중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례 등 총 26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 폐업, 타 시도 전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제한된 기간 중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미흡 등이 확인됐다.
또한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보조금 지급 심사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거나, 구·군의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 근거 미비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급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연료탱크 용량 초과 주유·충전과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자격 변동,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가보조금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토록 해 유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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