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 누리집 통해 열람 가능…1,429필지 대상

김인수 기자
2026-10-29 07:51:54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흥시 제공)



[한국Q뉴스] 시흥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29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으로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시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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