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국립수목원,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안내…토지이용 제한 부담 완화

김덕수 기자
2026-10-28 16:08:17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산림청 제공)



[한국Q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고 26일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본 지정기간은 종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 범위에서 1년 범위로 단축됐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국·공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수목원 조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정지 지정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축된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 적용된다.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예정지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목원 분야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차례로 소개해, 국민과 관계기관이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