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만큼,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신산업 분야로의 교육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 추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 → 30% 대상자에’경제적 사정 곤란자‘,’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장애인‘,’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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