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시 모집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 대상… 온누리상품권 가맹·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김상진 기자
2026-10-27 10:52:39




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시 모집 (순창군 제공)



[한국Q뉴스] 순창군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인조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인조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이 확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 상품권 이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정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