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합천군의회는 26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4484명의 청구권자 서명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및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접수요건은 청구권자 3만6708명의 1 20 이상인 1836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로 제출해야, 주민조례청구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농어촌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10월 8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한 뒤, 대표자 공표 및 수임자 선임을 거쳐, 10월 15일부터 서명을 실시했으며 서명 실시 9일 만인 10월 23일에 접수요건을 2648명 초과한 4484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관한 군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식 대표자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의 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 읍·면 이장협의회장님과 모든 수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많은 군민께서 큰 힘을 보내주신 본 조례안이 군의회로 제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신명기 의장은 “합천군의회의 주민조례청구 첫 발걸음이 군민의 큰 성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합천군 주민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며 “많은 군민의 뜻이 모아진 만큼 향후 절차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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