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공익감시단, “진주시의회, 임기 말 국외출장 제한 규칙 강화해야”

경남 19개 지방의회 중 5곳만 정부 강화 표준안 반영…진주시의회 개정 촉구

김덕수 기자
2026-10-26 13:18:31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의회에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과 심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등 정부의 강화된 표준안을 반영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26일자 논평에서 “진주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9월 2일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곳은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 양산시의회, 산청군의회, 합천군의회 등 5곳에 불과했다.

진주시의회는 당시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의 관행적인 외유성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규칙 표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참여 의무화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동행 직원 보호 등이다.

특히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정책연수는 긴급성과 출장 인원의 적정성, 정책 활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외부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출장 이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조사를 의뢰하고 책임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6월 24일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시민 대상 출장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행안부의 강화된 표준안은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시단의 지적이다.

감시단은 제9대 진주시의회가 임기 만료를 약 9개월 앞둔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 국외연수를 추진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진주시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연수가 진행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임기 말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장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연수는 행안부의 강화된 표준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감시단은 이를 임기 말 국외출장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원의 부당한 출장 지시를 동행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외출장인 만큼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며 “진주시의회는 강화된 표준안을 전면 반영하고 시민 대상 출장보고회 의무화와 정책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사후검증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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