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림맑은물순환센터, 생림·상동 인근 제조업 대상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방법’ 안내문 발송

김덕수 기자
2026-10-23 14:25:05




생림맑은물순환센터, 생림·상동 인근 제조업 대상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방법’ 안내문 발송 (김해시 제공)



[한국Q뉴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생림맑은물순환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보호와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생림·상동 인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방법’과 ‘하수관거 하수 유입 시 금지행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상동 지역 업체 500곳에 지난 10월 2일 생림 지역 업체 387곳에 10월 22일 각각 발송했으며 발송 대상은 모두 887개 업체가 대상이다.

안내문에는 물티슈·기저귀·비닐류, 음식물 찌꺼기, 식용유·기름 등을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폐수 무단방류와 가축분뇨 정화조 폐액 등을 하수관로에 유입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센터의 관계자는 “물티슈와 음식물 찌꺼기, 폐수가 하수관로로 흘러들면 하수처리시설 설비 고장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센터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올해 2월 생림·한림·상동·안하 처리구역 10곳에 ‘폐수 무단방류 금지’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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