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주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산림과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산불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허가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지된 불 피우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영농부산물을 소각 대신 파쇄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산림 내 취사와 화기 사용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덕상 산림과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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