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계절근로자 맞춤형 근무일지 보급

출퇴근·임금 한눈에 “농가도 근로자도 안심”

김상진 기자
2026-10-19 10:32:37




외국인계절근로자근무일지도입 (완주군 제공)



[한국Q뉴스] 완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일지’를 본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확한 근로 시간 계산이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을 두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완주군은 매일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는 ‘근무일지’ 제도를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특히 근무일지에는 임금명세서 양식이 함께 첨부돼 고용주가 매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작성과 발급 편의를 높였다.

근무일지와 임금명세서 양식의 통합 활용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매일 근로 시간이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고 있다.

고용 농가는 첨부된 양식을 통해 법적 의무인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매월 명확한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근로자의 적정한 휴게 시간과 규정 근로 시간이 현장에서 정착되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농가 입장에서도 일자별로 투입된 인력과 작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한층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영농 관리가 가능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근무일지는 단순히 출석을 체크하는 용도를 넘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진 농업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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