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김인수 기자
2026-10-19 10:07:23




의정부시,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의정부시 제공)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10월 15일 오후 8시 의정부역 동부 교차로 인근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륜자동차 총 80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관련 위반 3건 △소음기준 초과 1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원기 시장은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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