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창군은 오는 10월 20일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축산 관련 업종 종사자 중 2026년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사양관리 및 개량의 이해 등으로 축산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알아야 할 관련 법규와 사양관리 지식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과 주기를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경미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축산업 종사자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가축 방역 및 사양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교육”이라며 “교육 대상 농가와 종사자들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신규 허가·등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수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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