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는 민속주·지역특산주의 전시·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업자등록 및 주류소매업 면허 관련 행정절차 개선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건의는 축제·박람회 등 단기 행사에 참여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제조자가 외부 행사에서 직접 생산한 주류를 판매하려면 임시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은 물론, 행사 종료 후 폐업 및 면허 폐지 절차까지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와인연구소는 행사 기간·장소·판매 수량 등을 특정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 매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사 종료 시 한시적 면허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전 신고와 판매실적 보고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 세원 관리와 주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이재선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절차 부담을 덜어, 민속주·지역특산주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사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