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 진천군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정비 등이다.
먼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시설 가운데 농막과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지붕이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완화한다.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을 신설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7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기존 기준 가운데 ‘10m를 초과하는 부분’을 ‘17m를 초과하는 부분’ 으로 변경한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도 정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정 군 건축팀장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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